[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이스타항공 기장이 비행 전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비행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소속 A기장은 지난 2일 비행 전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측정을 하지 않고 비행을 했다.

심지어 해당 기장은 기록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대로라면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온 A 기장은 정밀 측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장은 임으로 간이 측정을 한 번 더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검사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오자 그대로 자리를 떴고, 결국 음주 반응이 나온 채로 승객 180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했다.

이후 비행기를 몰고 다시 돌아온 뒤에 다시 실시한 정밀 측정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자 A기장은 비행 전에 정밀측정을 실시한 것처럼 시간까지 조작하려 했다.

이 조작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A기장은 회사에 자진 신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행 전 교육 등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정밀 측정 하는 것을 깜빡하고 비행을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행이 끝난 후에야 정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떠올라 재측정을 했고, 뒤늦게 측정한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봐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측정 직전 가글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부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스타항공 측은 해당 기장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기장이 술을 마신 행적은 없어, 측정 기록 조작 시도에 대해서만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드 사용 내역으로만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스페셜경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이스타항공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한 것이다.

현재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음주운전 검사처럼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다.

만약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계기로 8개 국적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해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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