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기존 시중 은행·핀테크에서 카드사, 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금융신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카드사가 오픈뱅킹 진입 반열에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영위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핀테크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정립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카드사는 금융권 중에서도 막대한 고객정보량을 보유하고 있어 오픈뱅킹 생태계에 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란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기존 시중 은행·핀테크에서 카드사, 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금융신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한 앱에서 전체 은행계좌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도입된 공동결제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9월말 기준 5185만명, 계좌 수는 8432만좌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그간 ▲고객 유치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 모델 확장 및 개발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진출 등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를 갈망해왔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은 앱 하나로 타 금융사가 보유한 계좌 결제를 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와 고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로 알려진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결제와 송금,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부가 되는 자체 계좌를 가질 수 있는 금융 사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뱅킹은 전 금융권 서비스를 하나의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며 "'종합지급결제업' 관련해서도 현재 카드사의 적용 여부가 제자리걸음인데 오픈뱅킹에 참여하면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 결제 영역을 넓히고 빅테크와 핀테크들과의 경쟁도 활력을 띨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정보 제공 관련 논의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수신할 수 있는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 번호를 이용한다거나 결제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등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협의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도 각각 오픈뱅킹 참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카드사가 은행에서 계좌 정보를 받고 카드사도 정보를 상호개방하는 형태로 나아가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누릴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에 예·적금계좌 등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도 제공할 방침이다.

카드사 고객들은 각 사의 대표 어플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 혜택 및 금융 서비스를 한 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어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금융사와 핀테크간 고객 유치 전쟁도  한바탕 벌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전 금융권 계좌를 카드사 어플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업권 간 고객 유치 경쟁은 각 사가 고객을 위해 얼마나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차별화된 서비스 환경에따라 고객 유치 성공 여부가 갈리겠지만. 공통적으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망 운영비용 부담도 검토한다.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권 간 자율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수료 체계와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와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개방적인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임할 때 따르는 위험요인을 최대로 제거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오픈뱅킹에 참여하게 되면 신사업 확장에 있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7개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신청 단계에 있는데 오픈뱅킹 시너지를 통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넓어질 것이다. 어플 사용량 증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도 기대되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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