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기자] 국내 은행들이 신탁업법 제정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자산관리,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3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지난달 11일 “신탁업법 제정,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행 법규정은 열거주의로 해서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이 나열돼 있다”며 “초저금리, 초고령화시대 진입하는데 최소한의 자산증식수단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대일 계약으로 신탁이 이뤄지니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확대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의 개념은 제한적인 편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운용형 신탁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앞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017년 신탁업 개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TF는 신탁이 금융사의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만 역할을 하고 신탁제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다양한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처분할 수 있는 신탁의 종합성과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의 집합운용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업권간 유·불리를 따진 이해 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 활성화보다는 업권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신탁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2018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 주도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대책방안이 발표된 이후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가 제한되는 등 여론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김원규 사장은 “국내 주식 일변도의 금융상품이 글로벌과 대체자산으로 확대됐다”며 “금융상품 공급원은 이제 국내를 벗어나 전 세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자본시장법 제정시 도입된 금융상품 포괄주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