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금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보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구명청탁을 받고 해당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 행사를 저해한 사실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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