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작년 유튜버 양예원씨 관련 일명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수지(25·본명 배수지)에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변효림 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열린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에게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반 판사는 “A씨가 여자 유튜버(양예원)에 대한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가 원고의 스튜디오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청원글을 올리고, B씨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토론방 게시판에 올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수지에 대해 “A씨가 작성한 청원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원고가 해당 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청원글 동의를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며 “다음날 인증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며 청원글이 널리 알려지게 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씨가 폭로한 미투 사건에서 해당 스튜디오로 알려지면서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5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가며 수지가 해당 청원을 SNS에 공개적으로 공유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 무관한 곳으로 판명됐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었던 것이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이씨는 수개월 간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A씨, B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으며 A씨와 B씨는 청원글을 작성하고 토론방에 올려 소송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 판사는 1억원 중 2000만원만 수지와 A씨, B씨가 함께 배상할 것으로 판결했으며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반 판사는 “정부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로서 청원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튜디오가 특정되는 일부를 숨김 처리하는 등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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