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교통기상 전문방송이라는 설립 목적과 딴판인 TBS,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출연시켜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실제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부터 현재까지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특정 상품 홍보 등으로 방심위로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아왔다고 7일 밝혔다.

윤상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tbs 제재 의결 내용’에 따르면, tbs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방심위 제재를 받았는데 그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 제재 5건(경고 2건+주의 3건), 행정지도 6건(의견제시 2건+권고 4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중징계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처분 사유로는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표현을 썼던 점, 가짜뉴스를 퍼뜨린 점 등이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변창훈 검사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김어준씨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검찰을 ‘병x’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지난 3월엔 남북철도연결 공동 조사가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에게 엿을 드린다”고 말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시 당 지지율이 전체 2위가 된다는 국민의당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자체조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있긴 하죠”라고 말해 법정 최고 제재인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로는 지난 2월 김어준씨가 미국 카터 센터를 인용하며 “베네수엘라 선거가 가장 으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터 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카터 센터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카터 센터와 다른 사람들은 최근 (베네수엘라) 선거 절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정기적으로 밝혀왔다”는 공지가 있다.

이날 방송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협찬 고지가 금지된 지상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상품들의 협찬 내용을 알리다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5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진행자(김어준)가 프로그램 시작 부분 ‘김어준의 생각’ 이라는 코너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논평에 대하여 “속지마라!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불과하다. 속아 넘아가서도 안된다.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 북쪽의 실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왔던가…500여개가 넘는 장마당, 500만에 이르는 휴대폰 가입자, 남한드라마가 유통되고 종전과 불가침 약속하면 왜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의 면모.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전해진 것이 있었던가. 그런 의미에서 남쪽의 국민을 상대로 속여 온 것은 북한 이전에 자유한국당 시절 정부 아닙니까? 속지 말라는 말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신에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라고 발언해서 행정지도를 받았던 바 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tbs는 교통·기상 전문 방송이라는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송 행태를 보인다”며 “특히 김어준씨는 정치 편향성은 물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방송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본분을 망각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허가취소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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