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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오는 7월 자율주행차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는 후불보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기계와 운전자 중 책임소재를 따져본 후 나중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건부 자율주행차(레벨 3) 안전기준’ 도입으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에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차량이 외부 센서 등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한 후 스스로 브레이크나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 등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문제가 복잡해진다. 운전자 책임인지, 제조사 책임인지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책임부담에 대한 규정도 정확하지 않아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작년 5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고 시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단 배상하고 사고가 자율주행차 결함 때문이라는 판정이 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주행정보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국토부 산하 전문 사고 분석 기관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내용들이 자융주행차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 시 제조사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를 하지 못 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먼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시험(연구)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했던 바 있어, 이 보험이 일반 자율주행차 보험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이 보험은 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우선 보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 특성상 자동차제조사와 IT기업, 통신사 등 다양한 배상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먼저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도 완전히 배제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레벨3 단계에서는 자율주행 모드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일본과 영국 등 해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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