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동안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등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배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과 납품업자 간 계약에도 적용될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관련 법과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게약상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된다.

유통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5개 업계에서만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업체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납품업체의 피해 사례가 덩달아 늘어나게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광고·물류비를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쇼핑몰·아웃렛·면세점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공통 규정을 살펴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횡포를 막고,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확히 몰라 경영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납품업체의 고중을 줄이기 위함이다.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시설이용료·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 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올려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은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가장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쇼핑몰·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임점 업체(임차인)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업체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손해액에 따라 산정하지만, 3개월분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제시했다.

다만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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