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도원칙 홈페이지 화면 캡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산업은행은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장으로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로 이루어진 협회 기술위원회를 이끌고 적도원칙 개정본(4판) 시행(’20.10.1)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연차총회(2019년 11월, 싱가폴)에서 JP Morgan(美) 및 ING(和)를 대체하는 워킹그룹장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회원기관용 이행지침 제·개정, 적도원칙 번역본(6개국어) 마련 등의 업무를 지휘했다.


▲ 적도원칙협회 조직도

특히 이행지침을 공동 저술하고, 개정된 적도원칙을 직접 번역해 공식 한국어본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주도했다.

이번에 마련된 이행지침은 38개국 110개 회원기관이 참고하는 업무매뉴얼로, 적도원칙 개정내용의 이행절차와 방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회원기관간 일관된 이행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협회는 이행지침을 일반에게도 공개해 적도원칙 이행의 투명성을 높힐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17년 1월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해 환경·사회 심사 부분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적도원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주도해 우리 금융산업 전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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