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장려금 부당 요구에 계약서 없이 물품 납품 요구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총 7.8억 과징금 부과”

▲ (사진제공=농협 하나로마트)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통지) 명령과 과징금 총 7억8000만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새로 입점한 납품업자 및 물류 배송 방식을 직배송 방식으로 바꾼 납품업자 총 77개사에게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22억12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성과 장려금은 판매 장려금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납품업자의 직매입 거래 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유통업체가 지급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년 판매 실적이나 목표치와 무관하게 성과 장려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성과 장려금은 판매 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다”면서 “농협하나로유통이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 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거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농협유통도 2015년 1부터 2017년 10월 납품업체 54곳으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받아 여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받거나 필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은 맺지 않았다.

물품 구매 공급 계약서 또한 납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납품업체 633곳과 744건의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적고,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 납품업체 130곳과 233건의 직매입·특약 매입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 전까지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종업원을 받아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 납품업체 15곳으로부터 1명씩의 종업원을 받아 신촌점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때 인건비 분담 여부나 근무 조건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뿐 아니라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 및 납풉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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