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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은 올해 개정됐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업계는 27일 생보사에서는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해 사망을 다르게 보장하는데,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재해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에 대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분류해놓은 바 있다. 올해 1월 개정이 시행된 이 조항을 보면 코로나19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들어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망할 경우 재해 사망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1월 개정 전후로 감염병 분류 체계와 내용이 달라져, 실제로 재해 사망으로 인정이 될 것인지는 의문인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시행 이전 가입 고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시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간주되고 올해 가입한 고객은 애매한 상황이라 자세한 약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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