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2019년7월...불법신고 1514건
"카드사에 전화해도 설계사 탓으로 돌릴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에 실었다.

 

[스페셜경제=이정화 인턴 기자]"카드모집 하면서 돈 주는 사람들 다 불법이구나", "학교서 근무하는데 모집인들이 현금을 준다며 여기저기서 가입을 권유하고 다녔다", "난 그냥 그 카드가 좋냐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갑자기 세 네명이 붙어서 발급을 종용해 당황스러웠다. 5만원짜리 지폐를 손에 든 채로 마치 미끼를 던지는 것 같아 불편해 자리를 피한 적이 있다" 


생활 속에서 신용카드 불법 모집 사례를 겪어본 소비자들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당초 카드업계의 불법모집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당부했음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는 계속해서 세간에 퍼지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도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오래 전부터 성행해 온 방식이 금세 사그라들기엔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에 실었다.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하고 올바른 모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신용카드 발급 경로는 오프라인 영업점,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설계사 상담 등 다양하다. 이 밖에 ▲길거리 모집 ▲카드 발급 조건부 과도한 경품제공 ▲매장 직원이 상품 판매시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등 '미등록 모집' ▲여러 카드를 동시에 모집하는 '타사 카드 모집'은 전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해진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모집 관련 규범 준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집인이 다가와 카드 가입을 권유한다면 먼저 모집인의 등록증을 보고 여신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 가입 신청서 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SNS 등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건 위험하다.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마트에서 장 보다가 연회비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가입하거나, 놀이공원에서 입장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카드를 신청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여러 카드를 발급하면 현금을 준다는 모집글을 보고 가입하는 등 소비생활과 상관없거나 꼭 카드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타인에게 카드 설계사를 소개해주고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SNS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 상에서 모집글을 홍보하고 수당을 받는 행위도 '대가'가 들어간 모집이기 때문에 불법 모집에 해당한다고 전해진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 가입을 4개월 유지했을 때 모집인들이 약 17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다. 카드 만든 고객한테 7만원정도 주면 모집인들은 인당 10만원 버는거다. 그래서 기를 쓰고 모집하려고 하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 B씨는 "부모님이 일하는 마트에 자꾸 카드 발급인들이 와서 고객들을 쫒아다니며 현금 미끼로 가입을 권유하길래 내보낸 후 해당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카드사도 본인들이 지시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설계사들 잘못이라고 답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아마 카드사가 아닌 모집인 지점일 것이다. 모집인들은 카드사 직원이라기 보단 일종의 계약관계가 많으며 개개인이 사업자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해당 행위가 불법모집인 걸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 현재 카드사들은 합동해서 불법모집점검반이라는 제도를 금감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집인들은 한 장의 카드를 발급시킬 때마다 그 만큼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불법 행위를 불가피하게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조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불법카드모집을 근절하고 건전한 카드모집 환경 구축하는 목적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 신청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는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2019년 7월까지의 기간동안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 건수는 총 1514건이다. 이 중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통해 지급된 포상금은 927건에 대한 5억4725만원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과다경품 제공(534건·2억 3905만원) ▲타사카드모집(286건·2억 3820만원) ▲미등록모집(57건·4680만원) ▲길거리모집(50건·2320만원) 등의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불법 카드모집 근절 관련한 내용을 여러 곳에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내 영상 게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곳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는 중이다"며 "사실 불법모집은 워낙 오래 전부터 성행해 왔다. 협회와 카드사 전체적으로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수모집인제도, 불법모집점검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점은 모집인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방침으로 소비자들에게 카드 상품을 모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카드사와 함께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을 도모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여신금융협회)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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