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27일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경상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추후 청문 절차 요청을 통해 환경법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영풍은 조업정지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영풍 측은 “경상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 사전 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추후 청문 절차를 통해 관련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유출차단시설( 이중옹벽조)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음을 증명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업정지 10일을 통보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영풍의 주요 고객사들 중 하나”라면서 “이들 기업들과 영풍이 함께 조업정지가 될 경우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당국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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