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자 재기 돕는다

 

[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예금보험공사가 25일,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에는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코로나19 치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 감면 실시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사회소외계층 추가적 원금감면 및 범위 확대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특별면책제도 도입 등 5가지가 있으며, 예보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먼저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할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의지를 고취시킬 계획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또 이자율을 조정해줄 때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뿐만 아니라 미취업청년층을 추가감면율(최대 감면율 80%) 적용대상인 사회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층 채무자의 자활 및 사회 진출을 독려할 것”이라며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무조정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보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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