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13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대한변리사회의 김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대한변리사회의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2016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제명했다.

김 변호사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 인정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8월 해당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2018년 4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변리사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은 2심과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대한변협은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대한변협)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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