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피우진 한 번도 안 부르고 ‘무혐의’
손혜원 “큰오빠가 전화신청”…檢 조사결과 ‘거짓’
보훈처 실무책임자만 ‘전화신청 허위문서’로 ‘기소’

▲손혜원 무소속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건국훈장 애족장) 특혜 선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가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은 없었다며 손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하지만 손 의원이 지난 4월 “큰오빠가 직접 전화로 재심 신청했다”고 한 발언은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손 의원에 대해서는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 “전화신청” 거짓이라는데…檢, 보훈처 실무자는 ‘기소’

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에 대해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었던 임 원장은 지난 1월 21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손 의원 오빠가 전화 신청을 해서 부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답변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전화 신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 의원은 지난 4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친 독립유공자 신청은 큰오빠가 직접 전화로 재심 신청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피 처장도 같은 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손 의원 오빠가) 전화로 재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냐’는 이은재 한국당 의원 질의에 “전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검찰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임 당시 국장의 보고서와 같은 해명을 한 것인데, 검찰은 실무 책임자였던 보훈처 국장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 檢, 손혜원·피우진 “진술 거부한다”며 소환 없이 사건종결

더구나 검찰은 손 의원과 피 처장을 부르지도 않은 채 단 한 번의 서면 조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8일자 <티비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손 의원과 피 처장을 상대로 지난 6월 말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시도했는데,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와 더 이상의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편, 몽양 여운형의 수행비서였던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광복 후 조선공산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한 친(親)공산주의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나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정황이 드러나면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한국당과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정영모 대표)은 손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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