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사진=한화큐셀)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퍼크셀 생산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한화큐셀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화큐셀은 17일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 2019년 7월과 8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PERC(Passivated Emitter and Rear Cell)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올해 11월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특허, 유효 판정을 받은 기술 중 하나는 태양광 셀의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전후면 막에 대한 기술이다.

유효 판정을 받은 다른 기술은 작년 3월 한화큐셀이 독일, 미국, 호주에서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3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기술이다.

이 기술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켜 셀 효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PERC)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한화큐셀은 작년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정지원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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