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앞으로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모집인이 모든 사항을 낭독해야 했지만 시간이 들고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과제 7건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규제 23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10월 16건을 개정 완료한 바 있다.

잔여 개선과제 7건에는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로 인정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 변액보험 헷지 관련 RP매도 허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개선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 포지션 산출 방식을 개선해 보험회사의 자본조달 지원 항목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TM모집시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항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 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한 현재 보험회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앞으로는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대상 확대 ▲전문보험계약자 및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범위 정비 ▲강화된 대형GA 준법감시인 요건 적용시기 명확화로 개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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