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법무법인 트리니티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익스프레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업무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던 중 지난 2016년 3월 위탁내용 중 운용 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에서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였고, 2017년 4월에도 운용 장비 대수, 운영 인원 수 및 하도급 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계약 금액 변경, 설계 변경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수 건의 서면미교부나 지연교부에 대하여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은 다소 이례적인데, 위 사건에서 신고인을 대리하여 처벌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심건섭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서면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까지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 사건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거래 개시 단계는 물론 이행 단계에서도 설계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의 이행 착수 전 변경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법에 따른 징벌적 3배 배상 사유의 경우 최소한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 경우 많아 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등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선제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만으로는 수급사업자의 보호와 법 위반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사업자에게 무거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건 수를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종국적인 구제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민사손해배상 청구, 특히 3배 배상 청구를 장려하는 입장이다.

아직 위 3배 배상 제도가 하도급법에 도입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관련 사건들도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아 실무나 하급심에서 3배 배상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판사들도 아직 민사상의 손해배상 제도에 익숙해 이를 넘어서는 손해액 배상을 명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 선고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도급법상 3배 배상 제도에 따라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적어도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즉 대부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을 명하게 되는데, 최근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하지는 않으면서도 반대로 과실상계도 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법원 입장에서 실손해액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 대신 민사소송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일반적인 민사배상 청구소송과 달리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손해액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흐름을 잘 읽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트리니티]

 

스페셜경제 / 박숙자 기자 speconomy@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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