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소집 전 구속영장 청구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앞서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검찰 수사에 따른 피로감도 호소했다. “1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 전 팀장은 객관적 입장에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되면 관련 혐의가 소명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은 의미가 없어진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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