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소집 전 구속영장 청구 비판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앞서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검찰 수사에 따른 피로감도 호소했다.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 전 팀장은 객관적 입장에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되면 관련 혐의가 소명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은 의미가 없어진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