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피 튀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내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다.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대기업은 1터미널 서측의 DF2-향수·화장품(1개), 동·서측 DF3·4-주류·담배(2개), 동서측 DF6·7-피혁·패션(2개) 등 5개 사업권을 놓고 경쟁한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동측 DF9-전품목, 서측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 사업권이다. 품목 통합과 관련 없는 6개 사업권 DF2·4·7·9·10·12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찰을 진행한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제4기 입찰을 제2터미널과 동일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으로 ‘품목 통합’을 추진했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탑승동과 품목을 묶는 차선책을 찾았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묶어 입찰을 진행해 입찰자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찰에는 면세점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까지 가세해 여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분위기가 앞선 시내면세점 입찰 때와는 사뭇 다르다.

기존 사업자인 신라·롯데·신세계면세점 외에도 현대백화점이 가세할 것이라 입찰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은 아직까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지만 후발주자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매장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번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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