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내부 “전례 없던 일…금품 받은 대가로 장관 출연시켜”
KBS 예능부서 직원 “중기부가 현금 협찬해서 박영선 출연”
중기부 “KBS에 현금 협찬한 사실 없어…먼저 출연 제의해”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19 KBS 연기대상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K드라마 한류스타상시상자로 나서고 있다. (출처=유튜브 채널 ‘KBS 한국방송영상 캡처)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지난달 31일 열린 ‘2019 KBS 연기대상’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K드라마 한류스타상’ 시상자로 나선 데 대해 KBS(사장 양승동)가 중기부의 현금 협찬을 받고 박 장관을 출연시켰다는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

2일 KBS 공영노동조합에 따르면, 박 장관이 시상자로 나오자 지난 1일 KBS 사내게시판(코비스)에는 ‘박 장관이 연기대상 시상자로 나온 이유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KBS의 한 직원은 “KBS 전·현직, 드라마 관계자, 탤런트, FD(조연출·무대 감독), 편집요원, PD, 작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장관이 시상자로 나올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부서 직원은 2일 “박 장관이 시상자로 나온 이유는 부족한 제작비 충당 등을 위해 중기부가 연기대상에 현금 협찬을 해서 출연한 것이니 이해를 바란다”고 답했다.
 

▲KBS 사내게시판 코비스. (사진제공=KBS 공영노동조합)


이를 두고 KBS 내부에선 “전례 없던 일”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하고 내부 감사를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연기대상은 주로 연예인이나 방송사 간부 등이 나와서 시상해 왔는데 장관이 나왔다”며 “제작비가 부족해서 장관이 현금을 들고 왔으니 시상자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홍보방송을 하다 시청률이 폭락하고 광고가 급감해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됐다고 비판 받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고 방송을 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누구라도 현금 협찬하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느냐”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영방송 KBS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 버렸나”라고 탄식하며 “시상식에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장관을 출연시킨 것은 김영란법을 포함한 실증법 위반이 아닌가”라며 내부 감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KBS 예능부서 직원의 현금 협찬 출연 주장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중기부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중기부에선 현금협찬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2019년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한류스타상을 제정한 KBS가 한류를 활용해 브랜드K’를 홍보하는 중기부와 협업하고자 박 장관 출연 제의를 먼저 해온 것이라며 “KBS 직원 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BS 연기대상을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지켜본 한 네티즌은 박 장관이 나오자 채팅을 통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아니고 중기부 장관은 뭐지...”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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