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례 걸쳐 환매자금 부족분 임의조정
하나은행 “마감업무 일환…실제 자금 이동 없어”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3차례에 걸쳐 부족한 환매자금을 임의로 조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수탁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조정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 부실을 감추기 위한 위법행위로 봤지만, 하나은행은 일일마감업무 과정이었을 뿐 실제 자금의 이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3차례에 걸쳐 부족한 환매자금을 임의로 조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업무는 펀드자산의 보관·관리, 환매대금·이익금 지급,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운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3회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불일치의 이례적인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자금 불일치는 환매과정에서 발생했다. 통상 투자자가 환매요청을 하면, 판매사의 환매청구와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을 걸쳐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접수된다. 그러면 수탁사는 익일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 및 승인을 확인하고, 내역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환매 당일 오전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는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하고, 예탁원은 오후 4시 결제자료를 생성하고 한국은행 앞으로 자료 송신과 동시에 은행간 자금이체가 시작된다.

문제는 결제 시스템 상 환매대금 지급과 운용사의 상환대금 입금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는 환매 당일 상환자금 미입금에 대해 운용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시결제 시스템의 결제가 이루어졌고, 최종 사채 상환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옵티머스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하게 됐다”며 “부족분은 다음날 입금돼 정상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같은 조정 조치가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하나은행은 사전에 옵티머스 측의 사기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러차례 자금 불일치가 발생해서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인 지난해 5월 수탁업무를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두차례에 걸쳐 수탁사인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펀드의 신탁계약서 상에 투자대상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돼있는 것을 알고도 옵티머스와 공모해 사모사채를 매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하나은행 수탁관리부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옵티머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위법 사실을 넘겼느냐”는 질문에 “고발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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