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민주 인턴기자]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5일 제주 시내 자택에서 폭행 정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장욱 제주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피고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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