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피하기 어려울 것”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한 가운데, 조 씨가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씨의 개인 비리 의혹인 △사모펀드 △자녀 입시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모두 연루된 핵심 피의자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 씨를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일가의 사학비리(웅동학원) 의혹 등을 물었지만 조 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조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조 씨는 개인 및 일가 의혹 외에도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에도 중심에 있다. 이에 검찰의 조 씨 수사는 ▲개인 비리 의혹(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조 씨가 세 가지 사건 모두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실제 유재수 사건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조 씨를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했으며, 김기현 사건 역시 검찰은 문모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조 씨를 타고 넘어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매체에 “조 전 장관의 경우 1차로 유재수 건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면 2차로 김기현 관련 건으로 청구하거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조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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