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오른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일반적으로 WTO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이번 회의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제는 총 14개로, 일반 수출규제 관련 안건은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정치 이슈가 대립하면 직접적 개입하기엔 삼가 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 164개 회원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입규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터라 일부국에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가 끝나면 일본 수입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입규제 부당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이사회를 탐색전 기회로 삼아 WTO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WTO 제소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WTO 제소를 하더라도 1차 판정에는 1년~1년반 정도 시일이 걸리고 상소를 거쳐 최종 승소까지는 통상 3~4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더구나 현재 3명인 WTO 상소기구 위원이 미국의 재임명 거부로 인해 올해 연말에 1명만 남게 될 경우 사실상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상소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긴 하지만 1차 판정은 상소기구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이 상소기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WTO제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WTO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일본의 부당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반복적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며 “WTO분쟁이 제기되는 와중에 양국이 타협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WTO 제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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