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급전 필요한 청소년 대상 광고
소액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 명목 이자요구
용돈벌이 대리입금 성행…학교폭력 변질되기도

▲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1. A씨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했지만,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원)을 추가 요구당하며 야간 협박 전화 등 불법 추심에 시달렸다.

#2. B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으르 사고 싶었으나 구입비용이 없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으나, 상환을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해야 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빌려주는 대신 수고비 명목으로 20~50%의 이자를 받는 신종 사채다.

대리입금은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구매 및 게임머니 등 부모님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광고 제보 접수건은 2100건에 달했으나 실제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은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며, 청소년 특히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입금 업자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라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입금으로 용돈벌이를 하려는 청소년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거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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