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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장애아동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남성이 같은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사건을 은폐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퇴소조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은 퇴소조치는 입소절차의 문제일 뿐 성폭행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14일 경기 고양시와 사건이 발생한 A시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지적장애 2급인 B씨(32)가 복지관 건물 내 합창연습을 위해 온 지적장애 2급인 C양(16)를 화장실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사건 직후 충격을 받은 C양은 자신이 생활하는 동으로 돌아가던 중 생활교사를 마주치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교사는 가해자의 타액이 묻은 몸을 씻도록 하고 속옷도 빨아서 버리도록 했다는 게 C양의 당시 증언이었다.

다음날 C양은 피아노 학원에 가 피아노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다시 말했고, 해당 교사는 보호자 격인 이모 할머니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이모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건 당시 진술 과정에서 C양이 “생활교사가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휴대폰과 태블릿PC를 주고 다른 옷도 사준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C양의 이모 할머니는 시설 측이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월 해당 시설은 C양의 이모 할머니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C양의 이모 할머니 D씨는 “일부 시설 관계자들이 처분을 받긴 했지만 성폭생 사실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던 부분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가 이런 민원을 수차례 넣자 시설 측에서는 귀찮은 듯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설 측은 또다시 C양의 친권자는 D씨가 아니라 어머니인데 D씨가 입소에 관여했으니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며 퇴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친권자인 C양의 어머니가 법원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무시하며 결국 퇴소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그 후 해당 시설은 고양시에 C양에 대한 아동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일반보호 쉼터로 옯겨졌다.

이에 이모 할머니 D씨는 “의붓아버지에게 수년 간 성폭행을 당하고 엄마도 버리다시피 한 아이를 데려와 혼자 버스도 타고 스스로 학원도 다닐 수 있도록 보살폈는데 시설 측은 친권자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잠적한 엄마를 찾아내 소송까지 진행했다”며 “결국 퇴소조치 된 우리 아이는 쉼터를 전전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설 측은 “절차에 따라 성폭행 사건은 행정처분을 받았고, C양은 입소 절차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퇴소조치 하게 된 것”이라며 “사기관의 수사로 B씨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을 받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시설장 교체 등 인사조치가 모두 이뤄졌다. 사건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은 수사 단계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D씨가 원할 때는 아이를 데려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설로 보내고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온갖 민원을 제기해 시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C양의 퇴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C양이 입소 이후 D씨에게 여러차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거부했고 욕설과 횡포로 오죽하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지방에 있는 친권자를 찾아 내 소송까지 진행했겠느냐”고 입장을 전했다.

 

 

스페셜경제 / 이정민 기자 main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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