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장정숙 의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가 담당자도차 ‘아르바이트’라고 칭할 정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2019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의견으로 확정된 ‘부처 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맞춤형 일자리에 관한 국회 보고사항’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당초 계획한 3046명 보다 많은 3113명을 채용했다고 실적발표했다.

하지만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채용인원 전원의 근속기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채용인원 중 3개월 이상 만근 인원은 5% 이내로 대부분 1~2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맞춤형 일자리 근속기간

 

그마저도 최단 근속기간 인원이 많은 ‘노인돌봄서비스’ 채용 인원을 제외하면 3개월 만근자가 528명 중 3명으로 0.5%에 불과했다. 1개월 미만 근무자가 3개월 만근자보다 많은 전체 인원의 9%를 차지했다. 계약 만료 만근 인원 중 5일 이내로 근무한 인원도 확인됐다.

 

▲ 맞춤형 일자리 채용인원 근속기간 상세

복지부의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기관의 자체 인건비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활용했다. 인력 결원으로 인한 충원을 맞춤형 일자리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2개월 단기 일자리로 충원한 것이다.

 

▲ 맞춤형 일자리 채용 기관별 재원조달 방안 상세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사무소 현지 채용 인력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활용해 2개월 미만 근무할‘취약계층 가입지원 등 현안업무’인원을 채용했다. 기존 해외사무소 현지 인력은 4년 이상 경력자가 채용 기준으로, 채용 조건에 미달하는 인원은 채용하지 않아서 매년 예산 불용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육아휴직 대체 및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기존 인건비’를 활용해 ‘해당 결원 충원’으로 신규 일자리 채용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개월 근무였던 다른 기관과 달리 현재까지도 재직 중이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11명 중 4명으로 36%임. 하지만 이 경우도 본인이 별도로 공채 지원을 했거나 육아 휴직자의 복직 연기로 계약 연장이 되었을 뿐,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인 ‘맞춤형 일자리’의 성공 사례로 볼 수는 없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맞춤형 일자리 채용 인원 근속 사유 상세

 

채용 기관 담당자 중 일부는 맞춤형 일자리를 ‘계약직 채용’도 아닌 ‘아르바이트’라 칭했다. 한 관계자는 “일시적 채용이라 사업 계획 및 채용 인원의 근속기간 등의 사업 경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장 의원의 자료 요구 이후 재원 마련 방안 상세내용이나 채용 인권 근속기간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가 자랑하는 맞춤형일자리 사업이 목적과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된 사업임이 드러났다. 지속되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를 개수만 목표량 이상 채용한 것처럼 포장하여 성과를 발표하고는 내년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진행할 예정이라니 또 다시 성과 채우기에만 급급할까 우려된다”며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한 채용 시스템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장정숙 의원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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