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투표되고 있다. (사진=뉴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들에게 ‘일방적 희생’만 요구한다며 많은 반발을 일컫기도 했다. 법으로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 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2인 중 찬성 224, 반대 8, 기권 20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 시행 후 6개월 간 임대료 연체 발생 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 마련과 함께 임대료 증감청구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다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임대인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찾았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도입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 제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한시적 적용하기로 도입한 제도였으나 이번 임대차보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세제 혜택 기한 연장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같이해 본희의 전 회동을 갖고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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