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이견을 전달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조사국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이달 초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면서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인 디스커버리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ITC의 산하 조직인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했다. OUII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OUII 측은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LG화학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ITC 소송 전 과정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며 “자사의 충실한 소명에 따라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수용하게 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최종 결정을 통해 원구 청구에 기초해 피고의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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