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최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탈북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前 정보사 군인(現 보직해임 후 대기간부 신분)들이 보통간부들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간부들보다 3배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성폭행으로 기소된 A중령과 B상사는 다른 대기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보충대대는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영내에 주둔하고 있다. 이중 9명의 육군 간부들은 성추행,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보충대대에 대기하고 있다.

중앙보충대대 대기 간부 A중령과 B상사는 2019년 12월 5일 탈북자 성폭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11일 뒤인 12월 16일 용인에 있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들은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자를 정보수집 차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강간 등 성 착취와 함께 낙태까지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작년 10월 해당 사건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군에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군 검찰단으로 송치했다. 


이채익 의원실에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중령과 B상사는 중앙보충대대에서 다른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달 반 동안 A중령과 B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도 다양했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달 반 동안 각각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군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A중령과 B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하다.

또한,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해임 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봉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익 의원은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가야 하지만 A중령과 B상사는 누가 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두 명보다 1달 전에 전입한 간부는 같은 기간 징계위, 조사위 참석으로 2일 공가 사용한 것이 전부고 2달 전에 전입한 다른 간부는 연가 4일, 물리치료 등을 위한 병가 6일 사용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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