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CJ헬로와 KT 간 ‘알뜰폰 계약서’ 분쟁이 종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KT, 22일 CJ헬로가 각각 알뜰폰 협정서 재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양사 재정신청 종결을 보고할 예정이다.

KT와 CJ헬로는 기존 알뜰폰 협정서 내 쟁점으로 떠오른 ‘사전동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협정서 최종내용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인수합병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양사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J헬로 측은 KT와 체결한 사전동의 조건이 포함된 협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협정 개정을 위한 재정을 신청했다.

CJ헬로가 2011년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KT와 체결한 도매계약 관련 협정서에는 '피인수 등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KT는 사전동의는 여러 라이센스 계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이라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결국 양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이어 방통위는 재정신청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충돌은 마무리됐다. 방통위 재정신청을 취하한 양사는 다음 단계로 협정서 최종문구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KT 관계자는 “CJ헬로와 사전동의 문구를 빼는 대신에 다른 내용을 넣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 CJ헬로와 함께 재정신청을 취소했다”며 “향후 세부 논의를 거쳐 최종 협약서 수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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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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