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일본 히로시마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6일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핵무기 '리틀보이'가 투하된 날이다. 2019.08.0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1965)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은 명목상으로는 ‘안보’상의 문제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청구권)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최근 한일 무역갈등의 신호탄을 올린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3공화국 시절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모두 이뤄졌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단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 분석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