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삼성전자 갤럭시S10 5G에 이어 두 번째 5G 모델로 출시된 LG전자의 ‘V50 씽큐’ 출시 첫날부터 불법보조금 논란에 휩싸였다. 뽐뿌나 알고사와 같은 휴대폰 정보 소비자 사이트에는 지난 10일부터 ‘빵집(휴대폰 가격이 0원인 곳) 정보’ ‘페이백 좌표 정보’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어느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가면 V50 씽큐를 공짜로 혹은 돈을 받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공유글들이다. 대리점에 따라서 고객에게 현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고객이 구입하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장으로 돈을 꽂아준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공짜를 넘어서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5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보조금이 판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내 이동통신사가 5G 상용화와 함께 가입자를 유치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거액의 보조금이 살포된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요금제에 단말기를 끼워파는 형식이기 때문에 5G폰 출시 초기에 판매량을 늘려야만 가입자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LG전자의 V50씽큐를 내놓았던 10일 이통사들은 일제히 공시지원금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 12만 5000원짜리를 선택할 경우 V50 씽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77만 3000원으로 책정했다. KT나 LG유플러스가 가장 비싼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60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에 비해서 할인폭을 대폭 늘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리점에 가면 추가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단통법은 각 대리점이 본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이 77만 3000원이면 대리점이 11만 5900원 약 15% 할인을 더 해준다. 공시지원금과 추가할인만 있어도 V50 씽큐의 할인금액은 88만 8900원이 되는 셈이다. 출고가 119만9000원짜리 제품의 소비자가가 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지원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파격 상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대리점이 가입자 한 명을 유치할 때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리베이트는 대리점의 수입으로 잡혀야 한다. 그러나 대리점들이 이를 보너스 할인을 위한 실탄으로 쓰면서, 단통법 규정을 넘는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보조금에 대해서 이통사들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리점들이 일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스팟 형식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이를 일일이 잡아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불법보조금들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높게 책정된 출고가를 공시지원금 지원으로 할인받아 구입해야 하다보니, 같은 제품임에도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제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이통사들도 공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는 제조사들이 정한다. 그리고 제조사들은 이통사를 통해서 할인 정책을 펼친다”면서 “제조사들은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공시지원금 등으로 할인될 것을 감안하고 가격대를 높게 책정한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거기에 발 맞춰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항상 불법 보조금 등의 논란이 터질 때마다 뭇매를 맞는 것은 이통사 뿐이다. 출고가 자체가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공시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불법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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