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의 김연학 부장판사 진술에 대해 공식입장을 알렸다.

앞서 ‘양승태 사법 농단’은 대법원장이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승태 전(前)대법원장은 법원이 갖고 있는 권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용치 않고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사례로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2019년 1월 수감됐다.

이수진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고 한다. 그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이자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탁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명이라며 인사 불이익 사실을 인정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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