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근 환경부가 경북 봉화군 소재에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석포제련소 측은 카드뮴 공장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지난 4월 17일 환경부는 사흘간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정적 운영 등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한 했다. 이에 환경부는 120일 조업정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다가, 여러 산업분야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내린 ‘120일 조업 정지’는 사실상 1년 개점휴업 상태를 의미한다. 제련소의 경우 일관 화학공정으로 구성된 공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가동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조업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각 공정에서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하고, 재가동을 할 때도 테스트 기간이 소요된다. 120일간의 조업 정지를 위해서 앞뒤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120일 조업 정지에 따라 공장 설비를 모두 멈추고 점검 등을 거쳐 재가동하는 데까지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년간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조업 정지는 석포제련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석포제련소가 1년 동안 문을 닫게 되면, 관련돼 있는 협력업체들인 지역 중소기업 29곳의 타격도 크다. 심지어 해당 업체들의 경우 120일 조업 정지로 인해서 개점휴업이 아닌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그룹이 소유한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4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아연 시장 국내 점유율 40%, 세계 시장 점유율도 10%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국내 1위, 세계 시장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조공장이다.

따라서 석포제련소가 조업 정지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29곳에서는 총 625면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들 업체은 연간 53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석포제련소가 조업을 중단하면 대다수 협력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120일 조업 중단은 1년 가까이 무기한 휴업을 해야 돼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된다. 협력업체 근로자 중 상당수는 장기간 경제적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되는 아연은 장기 계획 시스템에 따라서 현대제철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납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업 정지가 현실화되면 철강업체 등은 대체 수급처를 찾기 어려워진다. 즉,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철금속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영풍이 20일 조업 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도 전 세계 아연시장 가격이 출렁거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면서 “만일 120일 조업 정지가 현실화하면 철강, 자동차, 조선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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