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상장사들의 3월 주주총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총 연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서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협회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코스닥 상장사 70곳을 대상으로 3월 정기 주총 준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주총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상장사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감사 일정에 맞춰 재무제표를 제때 제출을 못했거나, 주총 장소 마련을 위한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지역 상장사들은 ▲코스피 39곳 ▲코스닥 70곳 ▲코넥스 9곳 등 총 118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약 5%에 해당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3월 주총을 여는 기업들은 주총일 4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거쳐 주총 일주일 전 감사의견이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상장사에 보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3월 넷째 주에 주총이 몰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이번 주에는 재무제표를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 공장이나 현지 법인이 있는 기업들은 현재 중국 내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법인의 적절한 재무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30%가 중국 내 사업장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3월에도 지속 확산된다면 물리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주총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진정되면 당초 예정대로 주총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장사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3월 주총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권리 행사를 위한 주주명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일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은 주주명부 폐쇄일(권리 행사를 위한 주주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일시 중지하는 것)로부터 3개월 안에 열어야 한다.

문제는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했을 경우다. 배당을 하려면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권리가 있는 주주는 12월 말 기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다. 그러나 3월 이후 주총에 맞춰서 2웛이나 3월에 다시 주주명단을 확정하게 되면 12월 말에 주식을 갖고 있다 팔았던 주주들은 자기의 권리(의결권)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배당 권한이 없는 주주가 재무제표 승인안에 찬반 표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해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주주명부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16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대폭 단축되긴 했지만 주주명부 재확정으로 인한 상장사들의 번거로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상장사 관계자는 “대구시에서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보는 것 같다”며 “아직 주총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지금 연기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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