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반포주공 1단지 둔춘주공 원베일리 은마아파트 등에서 조합장 해임 여부, 사업방식 변경 등을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200~300명은 오는 24일 비공식 모임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업방향 전화’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총 1만 2032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곳의 일반 분양 물량은 4787가구에 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다보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과 집행부를 모두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별도로 발족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산 손실이 가구당 2억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집행부가 상황의 심각성이나 향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반 분양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조합장을 해임하고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분양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동작구 흑성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지난 11일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을 해임했다. 이는 흑석3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분양가 시행 전 일반 분양을 끝낼 수 있는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원베일리(한신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사업 규모만 10조원에 달하는데, 지난 16일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시공사 선정이나 주택형배정, 이주시기 등을 놓고 조합원 각을 세웠던 비대위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비대위는 10월 이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를 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로인해 또 다른 갈등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축심의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 시기가 미뤄진 원베일리는 조합장이 지난 5월 말에 자진해서 물러났다. 이미 이주를 마친 이 단지는 착공 지연에 따른 금용비용만 500억원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존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조합원 사이에서는 규제에 따른 조합원 손실이 지나치게 큰 만큼 분양을 서두르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조합의 발목을 잡으면서 앞으로도 조합 내부의 갈등을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나 이견이 더 분분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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