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LG전자 측은 독일 뭰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아르첼릭(Arcelik),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 3사는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LG전자 측은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고 있는 아르첼릭과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를 상대로 모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서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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