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민간택지에도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집값 하락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 4곳에 이어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해당 지역은 분양 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를 포함해 이르면 올 10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공 또는 민간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현행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5~100%는 8년 ▶80%미만은 10년이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의 사유는 전매제한이 예외로 인정된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 인해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거주 의무기간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공공분양 아파트와 똑같이 최대 5년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도 공정률 60%에서 80%로 늦춰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지상층 층수이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80% 수준)‘로 개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함께 분양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을 토대로 주택 분양가격을 제한하는데, 여기서 택지비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택지비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분양가 상한선이 달라지는 셈인데, 주택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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