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 토지 매매대금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 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SH공사 전 직원 A씨(5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모 공공주택 지구 보상업무를 하던 중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SH공사 간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를 발견했다. 이에 A시는 토지소유자가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A씨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총 15억 357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새로 부임한 보상총괄부장이 해당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노려,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구청장 직인을 위조하고 SH공사에 회계열의서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기업인 SH공사 토지보상업무 신뢰성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상당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원심 징역형을 유지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구입하는데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15억 중 13억4000만원 상당을 변제했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명의 상가가 처분되는 대로 남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한다.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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