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가 허용되면서 실적부진을 겪는 입국장 면세점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입국장면세점 확대 및 담배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인천공항에 처음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이 이르면 내년 초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되고, 담배 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전국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해외 면세점 쇼핑을 국내로 전환해 외환 반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최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출범 첫 달인 6월 53억6200만원을 기록했다가 7월 41억87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8월과 9월에는 각각 47억7300만원, 43억14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10월에는 49억1200만원으로 소폭 올랐으나, 오픈 첫 달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는 당초 인천공항공사가 예상한 월평균 매출액 80억원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입국장 면세점이 생소한 매장 위치, 품목 및 구매 한도 제한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기대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담배 판매 허용된 입국장 면세점

이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 면세업체들은 줄곧 ‘담배’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담배는 출국장 면세점 기준 화장품·패션에 이어 세 번째로 매출비중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초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서 담배는 세금 비중이 높아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경우 자칫 유통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판매품목에서 제외한 바 있다.

또 입국장 혼잡과 세관 및 검역 등을 이유로 담배 판매를 불허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출국장·시내 면세점에 비해 상품 구성이 빈약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으면 소비자 호응이 기대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했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처럼 업계에서 담배 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방향을 선회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기내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하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담배 판매 허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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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의 숙원이었던 담배 판매가 허용됐으나 이로 인해 이들 업체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담배 판매로 어느 정도 매출 향상의 기회는 열렸지만 고질적인 문제인 상품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출국장·시내 면세점에 비해 뒤떨어져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 판매가 허용되긴 했지만 1인당 1보루로 한도를 제한하면서 그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담배 판매가 허용된 것은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매출이 단기간에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전히 입국장 면세점은 다른 면세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면세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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