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국도로공사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등을 빚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 4120명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이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도로공사 지권이라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중인 나머지 인원까지 총 79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1심에 계류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이전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설명이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1심에 계류중인 인원 280여명 중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키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나머지 15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로공사 자회사 전화 비동의자 14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모두 1250여명이 됐다.

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입사자 70여명은 이번 정규직 직접 고용에서 제외됐다.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70여명은 우선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고,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돼 한국도로공사 내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철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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