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내식·BW 일괄거래로 금호고속 지원…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돼”
금호 “이미 검찰·법원에서 무혐의 취지로 판단…정상 거래였다” 반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무리한 고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 인수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 그룹 전략경영실은 지난 201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했다. 2016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스위스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GGK)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로 스위스 게이트그룹은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체결했다. 금호고속이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1600억원을 조달받는 과정이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 일괄 거래 협상이 지연돼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20168월에서 20174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9개 계열사가 전략경영실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인 1.5~4.5%의 금리로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841%201951%)이 높은 금호고속은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를 인수, 박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총수 일가의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해외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실체에 접근해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며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기내식 및 BW 거래에 대해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거래 조건 협상 역시 각각 독립적·개별적으로 진행됐고, 두 거래는 서로 연계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보유한 GGK와 정상적인 신규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기내식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역시 전략적 제휴에 따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진 통상적인 거래로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을 근거로 정상거래였음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에 따른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자금대차 거래와 관련해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됐다는 것이다. 거래 역시 회사별로 독립적, 개별적으로 이뤄져 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에 의한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기와 금리와 같은 거래조건도 차이가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는 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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