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인플루언서(SNS 유명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등을 지급해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후기를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현행 법에서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대상과 업체별 과징금은 ▲LG생활건강 5200만원 ▲아모레퍼시픽 4500만원 ▲LVMH코스메틱스 5200만원 ▲엘오케이 5200만원 등 화장품 판매사 4곳과 ▲다이슨코리아 2900만원 등 소형 가전제품 판매사 1곳 ▲티지알앤 2600만원 ▲에이플네이처 1300만원 등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2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장품·소형 가전제품·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사례를 수집했다.

이중 대가 미표시 게시물 비중이 높은 7개 사업자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광고를 전수 조사했다.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 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들이 대사를 지급받은 광고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게시한 사진은 4177건에 달한다.

실례로 LG생활건강은 3억3700만원을 제공해 숨37·비욘드·오휘 사진 716건을 올리게 했다. 아모레퍼시픽도 3억1800만원을 제공해 아이오페·헤라·설화수 사진 660건을, 엘오케이는 1억400만원을 제공하고 랑콤, 입생로랑 사진 1130건을 게시토록 했다.

다이슨코리아는 2억6000만원을 제공해 청소기(V10CF)와 드라이기(슈퍼소닉) 게시물 150건을 올리게 했다.

다이어트 보조제 회사 티지알앤은 2600만원을 주고 자사 제품인 지알앤 게시물 160건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이런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한 데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글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해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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