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GS건설·호반건설 등 수주 활발
규제 완화에 새로운 활로 여부 관심↑

▲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대형건설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미니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수주가 크게 감소하는 등 경영 실적이 악화한데 따른 행보다.

미니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과 정비 기간이 짧은 이점이 있어 대형건설사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들이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다.

미니 재건축은 면적 1만㎡ 미만의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사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4월 400억원 규모의 서울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 사업지에는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공동주택 167가구가 들어선다.

GS건설의 자회사 자이S&D도 올해 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냈다. 사업규모는 438억 원이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사업비 312억원 규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시공권도 선점했다.

호반건설도 올해 초 장위 15-1구역 가로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지하 2층~지상 15층, 3개 동, 206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이 미니재건축 사업에 눈을 돌리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수주 감소 등으로 실적이 악화하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가 미니재건축에 힘을 실어주고, 규제를 완화시킨 점도 한 몫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수도권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 20%에서 10%로 완화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사업 기간이 짧은 것도 인기 요인이다. 통상 일반 재건축의 사업기간이 10년인 것에 비해 미니 재건축은 5년안에 준공이 돼 실적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수익성 창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통상 대형건설사들은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치중해 적은 규모의 사업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형건설사들의 ‘미니 재건축’ 시장 움직임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점쳐진다. 대형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부동산 규제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새로운 대안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해 미니 재건축 시장에 점점 더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수익성 확보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단계로, 대형건설사들 이같은 움직임은 다소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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