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사항 이행 기한은 2025년으로 정했다고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잠정 합의문에는 중국은 대두·에너지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확대함과 아울러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지분 100% 소유 독자법인 설립을 허락한다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소식통은 해당 사안이 중국이 이를 어기면 미국은 관세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이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앞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2분기까지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는 것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와 같은 합의이행 시한 설정은 무역 합의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성과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중 경제 관계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와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중이 양국에 부과한 관세의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 난제로 남겨졌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비례해 보복을 가하는 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원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지만 미국은 일부를 존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미·중 정상이 합의안에 서명한 뒤 90일 혹은 180일간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다. 이르면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나는 4일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협상 초반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만나는 방안 대신 중립적인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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