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악취와 먼지낌 현상으로 논란을 빚은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가 신청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소비자원은 LG전자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실제 기능보다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문제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9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무상수리가 아닌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15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그동안 LG전자는 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으며, 관련 기능을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광고가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어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이 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게 될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또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안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LG전자와 소비자 양쪽 당사자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LG전자가 결정안에 대해 수락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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