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일가 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 몰아주기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 세워…골프장·호텔 집중 이용
공정위 “직접 지시 증거 찾지 못해 검찰 고발 안 해”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지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 미래에셋그룹 지분구조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배우자 및 자녀가 34.81%, 기타 친족이 8.43%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기업이다.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해왔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에 달했다.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 미래에셋컨설팅 계열사 매출액 비중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을 세웠다.

계열사들의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에서도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을 제한했다. 계열사들은 행사·연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골프장 광고는 골프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래 광고매체가 추가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주요 3사간에 안분됐다.

그룹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는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이같은 그룹 차원의 지원 결과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호텔 운영 첫해 46%, 그 이듬해 26% 등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이 발생해 골프장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기준 8위 사업자(2017년 기준)로 성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다”며 “행위주체 11개사, 행위객체 1개사, 박현주 회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거론됐던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이 중대해야 고발할 수 있다. 박 회장이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 사업 초기에 영업 방향이나 수익 상황, 장점 등을 언급한 바는 있지만, 직접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미래에셋,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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